화재시 건축물의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, 공장건축물의 벽체로 사용하려는 자재의 외부마감이 철판과 같은 건축물의피난·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의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.
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(부속용도 포함)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, 질의의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.